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국정원에서 지난 9일 1차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수령증 자료 등을 보내와 분석에 착수했다”며 “2차 수사 의뢰자의 수령증 등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넘긴 자료는 ‘영수증’으로 표기돼 있으며 최대 30개에 이르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에는 외곽팀장으로 등재된 사람들이 직접 해당 자금을 받았다는 서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영수증과 함께 최근까지 진행한 외곽팀장 대상 자금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넘어간 자금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횡령·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