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 비위' 석유공사 사장, 자진사퇴 요구에 반발

감사원 채용 비위 적발에

金 "사장 교체는 정부 고유 권한

아직 사임 요구는 없었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본인을 둘러싼 채용 비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본인을 둘러싼 채용 비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감사원에게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정부가 자신에게 ‘자신 사퇴’를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11일 “아직 사임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김 사장이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를 부당 채용했다는 공공기관 조직·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장 교체 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을 왜 사장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쫓으려 하냐는 것이 내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라도 교체가 필요하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정부 필요로 사임을 요청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마치 석유공사 사장을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내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 사실이 드러난 당시에도 김 사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사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석유공사 등 기관장에게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건의 등 강도 높은 징계도 내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