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천세·증권거래세 등 다음달 13일까지 납부가능

국세청, 추석 연휴에 3일 연장

국세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등 일부 업무의 처리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10월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등 장기 연휴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돼 이 같이 납부기한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연장 대상으로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이들 항목은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다음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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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달 말로 잡혀 있는 세목들은 예정대로 납부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와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신고·납부,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은 이달 말에서 연장되지 않는다. 1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도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다만, 이달 말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질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다음달 10일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추석연휴를 부담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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