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이 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과 박모 현 사무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혐의 내용 보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댓글 조작에 민간인으로 동원된 일부 퇴직자가 여전히 ‘나랏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양지회는 검찰 수사에 국정원과 공동 대응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노모씨 등 국정원 퇴직자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들은 ‘민간인 댓글팀’에서 활동할 때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았다. 일부 퇴직자가 양지회를 국정원과 사실상 동일시하며 조직적 범행에 나선 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과 양지회가 어떤 사이인지를 암시하는 문건도 발견됐다. 지난달 검찰은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간부 발언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에는 국정원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지회에 연락한 것을 두고 ‘늑장 연락’이라고 비난한 내용도 남겼다. 일찍부터 검찰 수사에 공조했어야 했는데 연락이 늦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댓글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법 교육 등에 이용된 ‘사이버동호회’ 역시 단순 여가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양지회 회장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은 동호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법 등을 교육받고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원세훈 전 원장이 내린 지시에 따라 정치·선거에 개입했다.
이미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노모씨와 박모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