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승민 “비대위원장 합의 안 되면 당헌·당규대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 직후 ‘(비대위 체제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혜훈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및 이로 인한 낙마 이후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쪽과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재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 의원은 “당에서 정치적 합의가 되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합의를 하는 건 여러분이 같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정당 당헌·당규에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당내에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주장하는 ‘자강론’에서 일부 타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바른정당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다른 노선으로 바른정당이 서야 한다는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기국회가 개원한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전대를 치르기) 어렵다고 동감하고, 추후 전당대회 날짜나 절차에 대해선 당원과 의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키로 했다”며 최고위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송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