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무원에게 와인 끼얹고 욕설…기내서 난동부린 20대 입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혐의 적용

난동객 "와인 끼얹은 게 아니라 놓친 것"

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해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서울경제DB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해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서울경제DB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20대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다른 승객과 다투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A(21·여)씨를 11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 B(23·여)씨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말리러 온 B씨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게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친 거지 끼얹은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서 확보한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A씨 혐의를 확인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가 이륙 전부터 시비가 붙은 뒷자리 승객에게 콜라를 끼얹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강제로 빼는 등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여객기는 소동으로 이륙이 35분 늦어졌다. 피해 승객을 A씨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앉히는 등 분리 조치를 했지만 A씨는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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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여객기에 타기 전 호텔에서 이미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전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4)씨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 등을 사용해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도 폭행으로 봤다”며 “A씨와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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