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KAI 박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검찰·금융감독 당국이 KAI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뒤 부하 직원들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KAI가 항공기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기고, 해외수출 프로젝트의 수익을 선반영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독자적으로 KAI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회계부정 의혹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 성공을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조만간 그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