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가해자 1명 '구속영장 발부'

부산여중생 보복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부산소년원에 위탁돼 있던 A양이 이날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점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 여중생(14)을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1시간이 넘도록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당시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A양 등은 구경꾼인 것처럼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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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 발부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B양이 지난 4일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소년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B양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즉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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