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추석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평소처럼 이용”

명절 통행료 면제 방안 국무회의 통과

명절 전날·당일·다음날 고속도로 무료 상시화

사고 예방을 위해 요금소 이용은 "평상시처럼"

올 추석부터 명절 전날·당일·다음날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화된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월3일0시부터 5일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가령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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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을 켜둔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국고보전을 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도 정산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본행사(2018년2월9일~25일)와 패럴림픽(2018년3월9일~18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 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동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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