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중소기업 법인세 2~3%P 인하안 발의...2조 7,000억원 혜택






자유한국당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법인의 99.8%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연 2조 7,000억원 수준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7%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8%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2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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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총 64만 5,000개(작년 신고 기준) 법인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 4,000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담 완화 액수는 연 2조 7,000억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시킨다고 밝혔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이 소득공제 등 감면에도 불구하고 최소 납부해야 할 세액 비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10→7% △중소기업 7→4%로 각각 3%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인상하려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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