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공개 교수형을 확정 판결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전했다. 1심이 내려진 지 불과 11일 만이다.
이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만큼 사법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최대한 빨리 최종심을 확정했다”며 “최종심을 서두르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휴일에도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했으나 바로 기각됐고 대법원이 나흘 뒤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쿠란의 카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징벌)에 따라 성폭행에 대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라며 “여아의 소지품을 뺏은 죄도 물어 사형 집행 전 태형(매로 때리는 벌)도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인은 6월 29일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州)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에 있는 시장에서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아를 납치했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가 아버지가 손님과 얘기하는 틈을 노린 범인에게 유괴됐다. 없어진 딸을 찾는 아버지 호소가 소셜네트워크(SNS)를 타고 급속히 퍼졌고 언론에서도 ‘아테나’ 찾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경찰 추적 끝에 아테나는 사건 발생 20일 뒤 한 민가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민가에 사는 자파르자데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한 결과 범행 일체를 알아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