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범계 "12세 이하 청소년도 소년원에 장기 송치 가능해야"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에 소년법 개정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년법 개정을 제안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년법 개정을 제안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12세 이하 청소년도 소년원에 장기 송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 역시 타당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단기·장기로만 구분된 송치처분 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12세 이상만 장기송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중기·장기 송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이 빨라지고 범죄가 흉악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송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충분한 교화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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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현재 소년법이 적용됨에 있어 온정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범죄의 현실과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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