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계간지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창간호에 실린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3월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발생 건수는 5만 9,814건으로 이중 15.1%인 9,003건이 교통사고였다.
이중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타고 있던 경우 223건을 분석한 결과 카시트(안전의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9.3%에 달했다.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는 40.4%였고 나머지 10.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조사기간 동안 사망 건수는 없었지만 카시트는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1,973건 중에서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50.5%에 이르렀다. 헬멧을 착용한 경우가 38.3%이고 나머지 11.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7%로 착용했을 때(1.5%)보다 다소 높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해 태우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만원이다. 또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는 물론, 뒷자리에 태우고 운행할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