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8·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도한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형사재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상고허가제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는 또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만일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한 명당 하루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적체된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며 대법관 수 확대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현재 형사재판에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성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면서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형성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법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관 제도 개방과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등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