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대법, "'반이민 행정명령' 적용 대상 광범위하지 않다"

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백악관, "행정명령 활발히 방어할 것"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난민 최대 2만4,000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차단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이날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너무 많은 대상에 적용되고 있다며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의 정식 제의를 받은 난민의 입국은 허용하게 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정착 지원 기관과 난민의 관계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별 다른 설명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한 줄 짜리 성명으로 갈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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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대법원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다음 달 10일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구두 변론이 열린다. 그럼에도 구두 변론에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준 것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부분적인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허용해 기쁘다”며 “다음 달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에 이르기까지 행정명령을 활발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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