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벽보 불지른 20대 재수생 선고유예

국민참여재판서 "사회생활 시작 단계…기회 줘야"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연합뉴스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연합뉴스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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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 벽보에 잇달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 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아파트까지 30분 가까이 걸어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다.

A씨 측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는데 두 번째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우발적 범행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 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다”라고 선고를 유예한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택한 배심원이 가장 많았다”면서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A씨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 의견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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