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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소년법 폐지는 문제 있어…형량 상향·연령 하향은 가능”

김명수 “소년법 폐지는 문제 있어…형량 상향·연령 하향은 가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불거진 소년법 폐지 요구와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소년법 폐지 요구와 관련해 “시대가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이 많이 달라져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방법론으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련법을 개정해 연령을 낮출 수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서 고려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4세다. 또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가운데 10∼14세를 보호처분 받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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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어 “입법의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지만, 형량을 높이거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며 “다만 아이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형량을 늘리는 게 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시스템에서 형량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조금 개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범을 격리하는 것이 더 나은 때도 있다”며 “소년범의 구속 사유를 좀 더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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