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은 바 있다.
이에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채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게 될 예정.
다만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대표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12기)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19기) 변호사 등이 조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사 두 살마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