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226350)은 14일 구민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법 제382조 제 3항 제 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