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이엠텍, 구민 사외이사 중도 퇴임

아이엠텍(226350)은 14일 구민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법 제382조 제 3항 제 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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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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