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 휴업땐 모집 정지시킨다는데

정부 "18일 하루 휴업해도 제재"

국공립 어린이집 등서 임시돌봄

전국교육감協 "휴업계획 철회" 촉구

학부모들 "낯선 곳에 맡기기 불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휴업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아이들을 수용하는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은 “한유총이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중단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휴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모집 정지 △정원·학급 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8일 단 하루만 휴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휴업인 만큼 단 하루라도 휴업하면 제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제재 강도도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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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휴업 당일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총동원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휴업 당일 공립유치원 전체 교직원을 돌봄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초등 돌봄교실 사용 시에도 유아 돌봄은 유치원 교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유치원 퇴직교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인 3,700여곳이 휴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 671개 가운데 전면 휴업은 10곳, 휴업에 참여하되 방과 후 과정 운영은 11곳, 미결정은 460곳, 불참 200곳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도 학부모의 근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낯선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불안한데다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지 않아서다. 시도 교육청이 임시 돌봄서비스 신청서에 ‘안전사고 발생 시 임시 돌봄기관에는 일체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면책동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임시돌봄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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