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가 누리꾼의 관심을 얻고 있다.
오늘 (15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가격 할인을 받는 지원금 대신 이용요금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20%의 할인율을 이날부터 25%로 상향하면서 약정가입을 맺을 때 요금부담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매달 납부하는 후불 요금제에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네 달에 한 번은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이 약정할인은 단말기 유통법 상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목으로 주어지는 선택약정할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지원금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기기 값과 약정할인으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해 더 이득인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25%의 할인율은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되지만, 이전부터 20%의 할인율로 약정가입을 맺은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을 내고 약정을 파기한 뒤 25%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약정 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위약금 승계 제도 확대 적용에 따라 할인 반환금 없이 25%로 재약정도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중인 통신사의 고객센터 앱을 통해 남은 약정기간을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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