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남녀임금 차별 논란' 송사 휘말린 구글

"男과 동일업무 하는데 임금 낮아"

전직 여성 직원 3명 집단소송

구글 "임금격차 없었다" 반박

자료사진/블룸버그통신자료사진/블룸버그통신




구글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 전직 여성 직원 3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구글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여성일 경우 임금을 남성보다 적게 주는 등 임금을 차별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 노동부가 2만1,000여명의 임금 통계를 기반으로 구글의 고용 관행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 임금차별이 확인됐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제임스 핀버그는 “구글은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맡은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고 상한선이 낮은 직종에 여성들을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캘리포니아주의 평등급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소송은 성별 간 장벽을 허물고 고정관념을 파괴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현재 전체 직원의 69%, 기술직 직원의 80%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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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켈리 엘리스와 홀리 피스, 켈리 위서리 등 3명은 동일 업무를 맡은 남성 동료보다 임금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한 후 구글을 퇴사해야 했던 이들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지난 4년간 구글에서 근무한 모든 여성 직원을 대표해 구글이 적게 지급한 임금과 보상금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관계 당국이 진행한 조사 결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 측은 “고용 수준과 승진은 엄격한 채용 및 승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 같은 결정에 성별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원고들의 주장대로) 남녀 간 임금격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1월 노동부가 자사의 임금지급 관련 문건을 제출할 때까지 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노동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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