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5일 이태하(64) 전 군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장을 오전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사이버사 댓글 활동과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국정원 예산이 군 댓글 활동에도 불법 지원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5일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 작전’ 참여자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에 활동비 수십 억원을 지원한 것처럼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에도 예산을 불법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