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지휘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은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송씨는 2009∼2012년 외곽팀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 여 원을 받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 200명에 이르는 팀원을 거느리며 하부 외곽팀장이 이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기업형’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속 팀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유용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활동한 문 씨는 영수증을 위조해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