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 평의원회 연구위원회는 18일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동안 서울대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교수 이상의 교원만 겸직을 허용했다. 이에 조교수 등 젊은 교원들은 사실상 창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근무 경험만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도록 창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창업 아이템이 학교나 국가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대가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다 보니 창업 관련 내부 규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평의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