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값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공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유통업자가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수입고기 유통업자,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금융사 직원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육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한 육류를 다른 금융업체에도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서 5,77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는 유통업자와 공모해 고기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담보물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줬다. 또 창고업자는 창고에 보관된 고기를 고가품목으로 속여 ‘이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출 사기를 도왔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이들의 대출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기에 속아 동양생명이 3,800억여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제2금융권에서 14개사가 피해를 봤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검찰에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일당이 육류담보대출 때 담보물 가액에 대한 정확한 감정과 담보 관계에 대한 공시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출중개업자 외의 제3의 주체가 담보물을 감정하게 하는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