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류담보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재판행

檢, 유통업자 등 41명 기소

육류담보대출 사기 및 로비 구조도./자료제공=동부지검육류담보대출 사기 및 로비 구조도./자료제공=동부지검




고깃값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공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유통업자가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수입고기 유통업자,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금융사 직원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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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육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한 육류를 다른 금융업체에도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서 5,77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는 유통업자와 공모해 고기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담보물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줬다. 또 창고업자는 창고에 보관된 고기를 고가품목으로 속여 ‘이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출 사기를 도왔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이들의 대출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기에 속아 동양생명이 3,800억여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제2금융권에서 14개사가 피해를 봤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검찰에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일당이 육류담보대출 때 담보물 가액에 대한 정확한 감정과 담보 관계에 대한 공시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출중개업자 외의 제3의 주체가 담보물을 감정하게 하는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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