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29일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17일 밝혔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으로 바꿔줄 테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