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경찰과의 수사권 배분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고위직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일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 할 경우에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수사 중에 있을 때, 영장 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조건 고위 공직 사건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라 동시 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또 “모든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수사하도록 해 수사 결과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대 50명의 검사와 70명의 수사관을 두는 공수처의 규모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작지만,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염원을 받들어 엄정하고 효율적인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며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꿈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