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시는 1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