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과자라 취직이 안 되서"…30대 절도범 출소 한달 만에 범행

심야시간대 식당, 커피숍 등 영세한 업체 대상으로 절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심야시간 상가 등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김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중구과 종로구 일대 커피숍, 식당, 찔질방 등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24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주로 심야시간대 잠금장치가 허술한 영세업체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지난달 출소한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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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은 대부분 식비나, 숙박료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과자라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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