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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vs 이수성, '상반신 노출 공방' 대법원까지…檢 상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전망 좋은 집’ 노출신 관련 공방이 대법원까지 번졌다.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사진=서경스타 DB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사진=서경스타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지난해 6월 이수성 감독을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 1월는 이수성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항소한 이후 지난 8일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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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작업을 함께 한 바 있다. 당시 곽현화는 극장판과는 달리, IPTV판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수성 감독에 대해 잇따른 무죄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은 명예훼손, 무고 등의 이유로 서로를 고소해 왔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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