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종구 "최고 금리 인하 때 기존 대출자 소급 적용 추진"

기존 대출자도 금리 내려... 논란

카드수수료율.보험료 인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자도 만기 이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내리는 것에 더해 기존 대출까지 금리 인하 소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95%가 연 27.9%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인데 이 중 만기 1년 미만은 7.6%에 불과해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는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려도 기존 대출자들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자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최고금리 인하 때도 만기 전 인하 혜택을 주도록 했던 만큼 이번에도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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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업계에서는 당장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분까지 소급 적용하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대부 업체에 대해 TV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규제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규제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삼성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자본 적정성을 통합 규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오는 12월 중 제정하고 섀도 보팅(기업 의결권 대리행사)도 예정대로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한편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이 금융 산업 개혁을 빌미로 혁신 대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자칫 금융 기업의 경쟁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강화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일범·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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