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ITX엠투엠(099520)은 19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 실시일은 20일로 기준가격은 1,385원이다. 권리락이란 기업이 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준 신주 인수권 유효 기일이 지난 종목이다. 거래소는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종목을 새로 사는 주주가 구 주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준가격을 시세보다 낮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