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바생에 욕설·폭언 하고 지각하면 급여 삭감한 악덕 업주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요구하자, "고소 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노동법을 위반한 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연합뉴스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노동법을 위반한 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연합뉴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일삼은 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다.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충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홀 서빙과 식당 정리를 하면서 월평균 120∼13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B(18)군도 이 식당에서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한 뒤 월평균 110∼130만원을 받았다. 두 청소년은 당시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뱉었고 30분 지각하면 급여에서 1만원을, 결근하면 급여에서 20만원을 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를 찾아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청했다. 사업주는 A군과 B군에게 전화해 “고소하겠다”며 역으로 협박을 할 뿐이었다.

사업주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해당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주가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주휴수당·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연휴 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연소자 연장근로 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야간근로에 관한 노동부 장관 불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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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바로잡습니다]‘알바생에게 욕설·폭언 하고 지각하면 급여 삭감한 악덕 업주’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9월19일자 온라인 기사와 홈페이지 사회 일반면에서 ‘알바생에게 욕설·폭언 하고 지각하면 급여 삭감한 악덕업주’라는 제목으로 충남에 위치한 한 식당 사업주가 알바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한 업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 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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