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노총 간부 재심 무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민노당 후원사건 유죄 뒤집혀

정당 후원을 금지한 옛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이모 전 전국손해보험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3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2009년 노조원들로부터 ‘민주노동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원씩 걷어 민노당 명의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2008년 개정한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만 걷을 수 있도록 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즉각 노동자들에 ‘후원당원’ 자격을 주고 소액을 후원받는 일종의 ‘꼼수’를 만들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2011년 정당·노동단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치자금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재심 청구의 기회를 터줬다. 피고인들은 헌재 결정을 근거 삼아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해 상실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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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미 6월 말 정당 후원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옛 정치자금법 조항에 걸려 유죄를 선고받은 노동계 관계자들의 재심 청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전후해 여러 건의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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