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키트루다·옵디보, 위암·간세포암 등에 추가 처방 허용

각각 3개 종의 암에 대해 추가 처방 승인돼

말기 암 환자들이 많이 쓰는 면역항암제 2종의 사용 기준이 완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병원 2곳이 낸 허가 외 사용 신청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키트루다는 위암과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 등 3개 암에, 옵디보는 위암·간세포암·항문암 등 3개 암에 추가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심평원 측이 최근 암 환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허가 외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심평원은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결정했지만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에 걸린 일부 환자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연간 1억원에 이르는 부담을 수백 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그 밖의 암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들의 경우 도리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아 큰 반발을 불렀다. 위암·유방암 등의 암에 ‘허가 외 사용’ 처방을 받을 경우 다학제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은 전국 70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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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측은 “사전에 사용을 신청한 병원 2곳에 대해 신속 승인을 결정함으로써 이번 주 중 환자가 곧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에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병원들도 신청서만 내면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약값은 비급여이므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 이번에 허가 외 사용이 추가 승인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사용 환자는 원래대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옮긴 후 식약처의 처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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