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사는 2013년 말 설립돼 가파르게 성장한 업체로, KAI가 개발한 기동 헬기 수리온의 부품 납품 업체로 지정된 곳이다. 회사 대주주인 A씨는 하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회사를 설립했으며, 자신의 돈 5억여 원을 투자해 하 전 사장 몫의 지분을 확보한 뒤 하 전 사장 대신 주식을 보유해 왔다. 이후 KAI는 의도적으로 T사에 일감을 대규모로 몰아줘 기업 가치를 키워 왔다. 차명 소유가 사실이라면 하 전 사장이 자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 가치를 높인 셈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T사의 실제 대주주가 하 전 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 분식회계, 채용 비리 혐의 등과 함께 KAI의 협력업체인 A씨 회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차명 지분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