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일반 가정집이나 영업용 매장 등에서 사용 중인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빼내온 이들과 불법 녹화된 영상,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22)씨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곳곳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몰래 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대다수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IP카메라에 접속하게 됐고,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는 비밀번호 등이 출고 당시 상태 그대로여서 보안이 허술해 해킹하기 용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전문적인 해커 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는 없었다. 손쉽게 접속한 IP카메라의 기능인 화면 확대, 촬영 각도 조절 기능을 통해 은밀한 사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를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벗고 쉬고 있는 모습 등을 쉽사리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가운데 전씨는 본인이 녹화한 영상물을 캡처한 뒤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IP 카메라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품을 설치한 뒤 사용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반드시 재설정하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유지되도록 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