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오늘부터 1순위 청약 자격요건 강화·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주택, 가점제 100% 적용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는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인 겅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아울러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을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 청약과열현상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비율을 40%에서 75%로 높이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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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또 예비당첨자 선정 시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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