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합리한 거래,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위기의 1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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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인터넷 개인방송)가 유료 서비스 환급 정책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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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것은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으로 전체의 62.5%(95건)에 달했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2.5%, 19건), 부당결제(7.3%, 11건), 서비스 불만(5.9%, 9건), 불법방송(5.9%, 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46건(48.4%)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 금액은 최소 8만 5,000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의 미성년자 보호장치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심지어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 시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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