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과징금 '233억'

삼표피앤씨 등 5개社

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공사를 수주한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2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분 관계로 얽혀 있어 담합이 용이했다. 삼표피앤씨는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함께 입찰에 참여했고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궤도공영도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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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삼환기업·경남기업 등 5개사를 적발했고 2014년 7월에도 SK건설·GS건설 등 총 28개 건설사를 제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015년 4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 사안을 공정위가 뒤늦게 제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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