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제재 조치 검찰서 ‘무혐의 처분’ 났는데도 모른 척 한 금감원

불법이라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재심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손발이 안 맞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금감원이 모르고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권한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절차적 정의’는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A 금융투자회사의 한 지점장과 직원 등 총 3명이 B 기업 대표이사와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며 각각 감봉 3개월 조치를 했고, 이중 지점장은 정직 6개월의 추가 조치도 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제재 조치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직권재심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또 다른 금융투자사 C사와 D 기업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인은 기관경고, 소속 직원들은 정직 3개월~감봉 3개월 제재 조치를 내렸다가 역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재심을 요청한 C사와 이 회사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태도 보였다. ‘검찰 처분 결과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붙였다. 감사원 측은 “직권재심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법인이나 직원까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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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감사 종료 시점)까지 법인과 소속 직원 포함 총 10건에 대해 직권재심을 검토하지 않거나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가 제재 수사기관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금감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을 아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2014년 9월부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에 따른 처리 결과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금감원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벌어진 ‘촌극’이다.

감사원은 “피조치자의 재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처리 결과를 금감원에 적절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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