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AI 채용비리 임원 영장 두번째 기각…“다툼 여지 있어”

KAI 채용비리 임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 계획 차질 불가피?

KAI 채용비리 임원 영장 두번째 기각…“다툼 여지 있어”KAI 채용비리 임원 영장 두번째 기각…“다툼 여지 있어”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게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KAI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강 판사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신입사원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는 합격하지 못했을 10여명을 KAI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 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KAI 사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인사,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국장의 아들, 야당 의원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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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판례상 부정채용 청탁이 이뤄질 당시 공직자 신분인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본부장이 관여된 채용비리 사례를 4건 추가하고 직원 복지용 상품권 횡령 혐의도 새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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