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로 매출 직격탄 맞은 농원 “상한가 조절해야”

난(蘭) 시장의 ‘VIP 고객’인 공무원, 구설수 오를까 선물 안 해

청탁금지법의 후폭풍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농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서울경제DB청탁금지법의 후폭풍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농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서울경제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후폭풍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농원을 운영하는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에 걸리지 않도록 작은 선물조차 주고받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음식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다. 그러나 난(蘭) 시장의 ‘VIP 고객’이었던 공무원들은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난 선물을 줄여버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다.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꽃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꽃 소비촉진 공익광고도 했다. 문제는 아직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 음성군에서 서양란을 키우는 박한흥(82) 씨는 “관공서, 공공기관, 대기업의 인사철이 대목인데 사회 전반에 화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다”며 “5,000∼6,000원 하던 출하 가격(상품 1그루 기준)이 1년 전보다 1,000∼2,000원 떨어졌다”고 탄식했다.


음성 화훼유통센터 경매장의 난 판매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난 2월 20만 1,000여 그루였던 난 판매량이 지난 7월에는 11만여 그루로 45% 떨어졌다. 지난 8월 판매량도 12만 5,000여 그루에 그쳤다.

관엽식물 판매량도 지난 3월 69만 3,000여 그루에서 지난 7월에는 12만 3,000여 그루로 줄었다. 지난 8월 판매량(18만 3,000그루)도 지난 3월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센터 관계자는 “난과 관엽식물의 판매량이 줄어든 대표적인 원인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사회의 몸조심”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에서 관엽식물을 키우는 한모(45) 씨도 “지자체가 (꽃 주고받기를 꺼리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