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 S 타워에서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열고 지난 8월 공개한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이 어려워진 기업에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보험금이 소요되는 데 지급되는 기간을 2개월에서 4주 이내로 단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선지급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의 경우 생산 기지를 이전할 경우엔 보증료를 최대 30% 감면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중국에서 신흥 시장으로 진출할 때도 보험한도 증액(2.5배)과 보험료 할인(6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 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무역보험공사가 단체나 협회와 맺은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수령이 가능하다. 단체나 협회가 무역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상금은 피해를 신청한 개별 기업이 받는 방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대중수출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무역보험 특별지원이 중소기업의 대중수출 활로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보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밀집한 광주와 창원에서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