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9,000원 결정…올해보다 13.8%↑

수원시는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7,910원보다 13.8% 오른 것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7,810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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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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