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범 형사처벌 제한연령 하향- 찬성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청소년 범죄 흉포해져 현실적 대응 필요

부산·강릉·천안 여중생 폭행 등 최근 잔혹한 소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사 처벌 제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형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소년법으로 10~13세(촉법소년)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로 송치해 봉사활동·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형에 불과하고 살인 같은 강력범죄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 가능하도록 해 처벌 면제, 제한연령이 오히려 소년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벌 연령기준을 낮추자는 쪽은 규정한 지 60년이 넘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시대변화에 맞게 고쳐야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국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한다고 여기는 것은 착시에 불과하며 소년범 엄벌이 결국 성인 범죄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실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벌이 면제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죄질에 상관없이 최고 15년의 유기징역만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10대 청소년 폭행사건’ 등 이러한 제도를 악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필자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의 형사 처벌 제한연령을 낮추고 소년법상 양형 제한 조항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찬성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타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접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인 A양, B양, C양 등은 패거리를 만들고 소위 ‘일진’의 행실을 보였다. 그들은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5학년 D양(만 11세)에게 “내일 A의 생일인데, 선물보다는 현금을 준비하라”며 1만원을 받아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D양에게 돈을 갈취했다. 학교 가기를 병적으로 싫어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딸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는 D양을 채근한 후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D양의 가족은 이 실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이 소년사법을 집행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절도·폭행·갈취 등 비행을 저지른 13세 이하 소년들이 일선 경찰에게 “나를 처벌할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법대로 해보세요”라고 항변하고 이에 당황하는 경찰 및 피해시민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설령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서 재범방지 혹은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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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행동에는 칭찬을, 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진부한 진리다. 하지만 실정법은 이러한 상식을 통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D양의 사례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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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접했던 피해자의 부모들은 첫째, 가해 학생 부모가 이들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을지를 암암리에 확인하고 둘째, 교사의 적극성 유무를 검토하며 셋째, 경찰 담당부에서 업무태도를 조사하고 넷째, 관할 법원의 처분 관행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공식절차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해자들을 달래고 설득하며 피해자가 안전해질 때까지 직접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한 때는 지난 1953년 9월이다. 64년 동안 우리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었듯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 또한 상당히 빨라졌고 외모만으로 소년들의 나이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소년법상 청소년에 대한 사형·무기형의 완화조항은 1958년 7월 제정됐다. 당시에는 범행 당시 ‘16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했다가 2007년 12월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개정됐으며 법제처도 뚜렷한 개정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는 나이 기준은 학문적 토대보다는 입법 기술상의 편의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논할 시기다.

개인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법상 양형 제한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범죄소년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의미다. 현행 형법 제51조는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만 충실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취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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