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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빵사도 불법파견”…SPC “인정 못 해”

불법파견 이유로…“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평가·승진 등 여럿 기준 제시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서울경제DB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서울경제DB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전국 3,396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7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50여 일간 이뤄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추가로 제빵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 1,700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판정이유로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평가·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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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체가 직접 제빵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판매할 빵이 다 떨어지면 가맹점주가 도급업체에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사에게 빵을 더 만들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인력운용과 관련된 기준을 직접 만들어 적용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SPC는 반발했다. SPC 한 임원은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인력 운용 기준이나 원칙을 수립하지 못할 정도”라며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공유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며, 실제로 협력업체는 그 기준을 사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도 본사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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