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산 마늘종서 잔류농약 초과검출…회수·폐기 조치

중국산 마늘종서 잔류농약 초과검출…회수·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경기 평택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의 검출량(0.70mg/kg)이 기준(0.05mg/kg)을 초과해 이 식품을 회수·폐기도록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9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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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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