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1심서 무기징역…항소심 서울고법서 열릴 듯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적용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지만 1심 법원은 예상보다 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A양 또한 기대했던 부정기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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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절차에 따라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B(17)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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